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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 이거 알면 최대 50만원 번다."바뀌는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

by 킹드라온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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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길이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목줄이나 하네스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되니까 참고하세요.

농림축산 식품부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목줄이나 하네스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 거리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파트 같은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곳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고 최대한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인이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줄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반려견의 행동 통제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계단이나 엘레비이터를 타고 내릴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동물의 이동이 필요하면, 줄의 길이를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주인의 자율에 맡겨 왔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이웃들에게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나 이웃 간의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1미터 80센티미터로, 독일과 호주 같은 곳에서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전문가와 논의해 1년 전부터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견주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다니다가는 벌금을 낼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사는 사회이기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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